공공배달앱 두 번 쓰면 치킨이 1만원?

강대묵 기자 2025. 7. 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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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을 두 차례 사용하면 치킨을 1만 원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지급기준 완화를 통해 여름방학 기간 중 증가하는 외식 수요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외식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외식업체들도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배달앱에 적극 입점하고 메뉴 가격이나 배달료를 할인하는 등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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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휴가철 맞아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급기준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현판. 농식품부 제공

공공배달앱을 두 차례 사용하면 치킨을 1만 원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의 지급기준을 25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비자가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하면, 다음 주문시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다. 다만 1인당 월 1회로 사용이 제한돼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공공배달앱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문 요건을 '2회'로 완화했다. 쿠폰 발급 횟수 제한도 폐지했다.

이번 완화 조치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증가하는 가정 내 배달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경우, 공공배달앱을 통할 수 있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에는 12개(지자체 개발 8, 민관협력 4) 공공배달앱이 참여 중이다.

완화된 쿠폰 지급 기준은 모든 참여 앱에 공통 적용되며, 시스템 정비 일정에 따라 각 앱별 적용 시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지급기준 완화를 통해 여름방학 기간 중 증가하는 외식 수요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외식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외식업체들도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배달앱에 적극 입점하고 메뉴 가격이나 배달료를 할인하는 등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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