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계약 파기하면 아이돌 이미지 상실…K팝 위해서라도 돌아오는 게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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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K팝 산업을 위해 뉴진스의 복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뉴진스를 위한 여러 컴백 준비를 이미 진행 중이라는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멤버들은 최상의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연예인이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위약금, 손해배상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어도어는 지금도 뉴진스의 컴백 준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도어로 복귀하는 것이 뉴진스에게 이득이 된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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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K팝 산업을 위해 뉴진스의 복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어도어는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진행된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소송 3차 변론기일에서 “어도어로 복귀하는 것이 뉴진스에게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들어 “피고(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증명해야 하는데 하나도 증명하지 못했고, 오히려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없음이 증명됐다”라고 했다.
뉴진스를 위한 여러 컴백 준비를 이미 진행 중이라는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멤버들은 최상의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연예인이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위약금, 손해배상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어도어는 지금도 뉴진스의 컴백 준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도어로 복귀하는 것이 뉴진스에게 이득이 된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속계약이) 파기되면 멤버들에게는 치명적 손해”라며 “어도어, 하이브의 전폭적 지원을 상실하고 아이돌 이미지도 상실한다.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적 분쟁도 이어질 것이다. 어도어 직원들의 고용도 유지하기 어렵다. 법원 역시 전속계약이 파기될 경우 어도어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고 봤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도어는 “이런 경우 어도어는 더 이상의 후진 양성이 어렵고, K팝은 붕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뉴진스의 전속계약 일방적 파기가 K팝 산업에도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뉴진스를 위해서도, 어도어를 위해서도, K팝 산업을 위해서도 뉴진스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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