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만 써도 쿠팡이츠가 내 정보를?" 슈퍼앱 개인정보 관리 강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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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 담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슈퍼앱'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를 권고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슈퍼앱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IT 기업 전반에 책임성을 부여했다"며 "향후 이행 점검 등을 통해 개선 권고가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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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간 개인정보 전담 부서 통제 강화
과도한 동의 절차 정비·개별 탈퇴 기능 추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 담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슈퍼앱'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를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카카오톡,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 등 5개 앱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 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실태 점검은 슈퍼앱 내 여러 서비스 사이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충분한 설명이나 통제 없이 이전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시행됐다. 슈퍼앱은 특정 앱 하나만 가입하면 추가 설치나 가입 없이 검색, 쇼핑, 금융·결제, 예약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해당 앱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플랫폼에서 축적되는 데이터가 인공지능(AI) 학습과 서비스 개발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며 슈퍼앱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 필요성도 커졌다.
개인정보위는 대표적인 슈퍼앱 카카오톡,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을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슈퍼앱 내 각기 다른 계열사나 서비스 간에 개인정보가 오갈 때 그 경로에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가 참여하도록 했다. 접속 기록도 2년간 보유해 관리·점검해야 한다.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는 것이다.

슈퍼앱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보장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필수 동의'는 불가피한데, 과도하게 동의 항목이 많아 정작 동의가 필요한 항목과 구분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 투명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자의 동의가 꼭 필요한 항목에만 동의를 받게 분류하도록 했다. 또 슈퍼앱의 서비스 목록을 명확히 안내하고,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개별 서비스를 탈퇴하는 기능, 개인정보 처리 정지·삭제 요구 절차 등도 마련하게 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슈퍼앱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IT 기업 전반에 책임성을 부여했다"며 "향후 이행 점검 등을 통해 개선 권고가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nowl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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