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생산 쌀 매입' 양곡법, 농해수위 소위 통과…국힘 "선제 수급조절 보완"

여야가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다른 작물 재배 시 지원 강화 등 선제적 수급 조절 방안을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러한 수정 사항을 반영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과잉생산 쌀 의무매입법으로도 불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대체 작물 농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럼에도 쌀 등의 공급이 많아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그 차액을 국가가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2차례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양곡법이 과임 생산과 재정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농산 수급관리는 물론 농업과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결국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차례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잇단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로 폐기됐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는 양곡법 개정안에 다른 작물 재배 참여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 등을 담은 선제적 수급 조절 강화 방안과 과잉생산 유발 및 쌀값 불안 심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매입 발동기준 및 정부 재량을 감화하는 내용을 보완키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이제라도 과거 법안과 달리 한발 물러선 것은 다행이지만 오랜 기간 무리한 주장으로 혼란과 갈등을 조장해 온 것에는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며 "국민 밥상 물가 안정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농어민은 두텁게 보호하되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속해서 살피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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