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사립대 스스로 폐교 가능해진다… '사립대 구조개선법' 국회 통과

고미선 2025. 7. 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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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급감으로 재정난에 처한 사립대가 자율적으로 구조개선이나 폐교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이행이 미흡하거나 회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 교육부 장관은 학생모집 정지와 폐교, 법인 해산 등 구조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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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급감으로 재정난에 처한 사립대가 자율적으로 구조개선이나 폐교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이 법은 사립대학의 구조조정 절차를 체계화한 것으로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그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던 폐교나 통합 과정의 혼란을 줄어들 전망이다.

법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전담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매년 사립대 재정진단을 실시해 재정악화 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경영위기 학교법인은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세워 통·폐합, 학과 개편, 폐교, 학교법인 해산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행이 미흡하거나 회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 교육부 장관은 학생모집 정지와 폐교, 법인 해산 등 구조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할 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자료 미제출·거짓 보고 등은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선을 유도하며 학생·교직원·연구자 등 구성원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폐교 대학 학생에게는 편입학을 지원하거나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한다. 교직원에겐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자 학술 활동은 차별 없이 보장된다.

해산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공익법인 또는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며 설립자에게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산정리금이 지급된다. 대학 청산 후 남은 자산의 15%를 설립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해 폐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해산정리금 지급을 담은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돼 왔지만, 부실 대학에 대한 특혜 논란과 '먹튀 해산' 우려에 가로막혀 잇따라 무산됐다.

한편,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개정안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기존 1.5배에서 1.2배로 낮추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입시비리 관련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안 ▲학교 인근 전자담배 자판기 설치를 제한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과자료'로 분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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