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3일간 경남도민 40.7%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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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을 시작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도민 40.7%가 신청했으며, 누적 지급액은 2659억 원으로 파악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은 온라인(신용·체크카드 등)과 오프라인(선불카드·지류상품권)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7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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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재판매·현금화 적발땐 가맹점 등록 취소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을 시작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도민 40.7%가 신청했으며, 누적 지급액은 2659억 원으로 파악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은 온라인(신용·체크카드 등)과 오프라인(선불카드·지류상품권)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7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코로나19 정부지원금 당시 60.7%보다 크게 상승한 수치로,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잔돈 환전이 필요 없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 지급 수단 중 선불카드는 14.8%, 지류상품권은 1.7%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에서는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 선불카드를 지급하며, 시군 상황에 따라 한 종류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방문 신청 시 지급되는 선불카드는 전국 공통양식의 동일한 색상에 은행의 로고를 넣었고 금액을 스티커로 가려 교부하고 있다.
지급률이 40%를 넘어섬에 따라 경남도는 부정 유통행위 단속 강화에 나섰다.
소비쿠폰을 재판매 하거나 현금화 등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소비쿠폰 지급액 전부 또는 일부 환수, 과태료 부과,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한다.
경남도 우명희 경제기업과장은 "소비쿠폰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하지만 일반 성인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은 7월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9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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