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쿠폰'으로 배달음식 주문하면 웃돈 지불… 소비자는 봉?

최진규 2025. 7. 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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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주문시 '가게배달' 한정
수백원~3천원 추가 배달비 발생
소비자 부담 느는 역효과 나타나
지원금 지급 후 가게배달 주문↑
기업만 어부지리… 정책보완 필요
수원시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홍보물이 붙어 있다. 임채운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대형 배달앱에서 음식 주문 시 '가게배달'에 한정해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 소비자들의 지갑에서 애먼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소비자들은 가게배달 시 더 높은 배달 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소비쿠폰을 사용하려면 추가 배달비가 드는 '가게배달' 주문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24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진작을 위한다는 취지로 지급되면서 배달앱 등 온라인전자상거래 업종과 거래가 불가능하다.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할 경우,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이용해 대면 결제를 진행한다면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대형 배달앱으로 주문할 시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이용해 계산하려면 앱이 제공하는 배달 서비스 대신, 각 가게가 직접 배달을 하거나 배달대행사를 통해 라이더를 요청하는 '가게배달'로만 주문해야한다.

이 경우 최근 무료배달 서비스를 확장 중인 앱별 전용 배차서비스보다 평균적으로 1천~2천 원가량의 추가 배달요금이 발생하기에 사실상 소비쿠폰으로 배달음식을 먹으려면 웃돈을 줘가며 배달앱을 이용해야하는 상황이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 내에서 가게별 배달비를 확인한 결과 적게는 수백 원부터 많게는 3천 원까지 '가게배달' 옵션이 더 비쌌고, 일부 음식점은 '가게배달' 옵션 자체를 선택할 수 없어 배달주문시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지원금을 받은 이들의 대다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우선 사용하고자 배달앱에서 웃돈을 주고 가게배달을 이용하는 흐름을 보인다.

수원에서 중화요리점을 하는 A씨(40대·여)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하루종일 가게배달로만 주문이 들어왔다. 요금이 보다 많이 드는데도 평소보다 주문이 많다"며 "가게 입장에서는 큰 피해가 없지만,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불편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대형 플랫폼기업으로 가지 않고 소상공인에게 가도록 막아 놓은 제한 조치가 오히려 소비자와 상인들의 부담을 늘리는 역효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촉진을 위해 도입된 정책에 엉뚱한 기업이 어부지리를 챙기고 있다면 구조적인 보완이 촉구된다"고 말했다.

최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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