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호우 피해복구 총력"…가평·포천 등 피해 지역 살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집무실에서 가평군수, 포천시장과의 수습·복구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요청해 달라고 당부하며 집중호우 피해 수습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서태원 가평군수에게 전화통화로 "가평군과 경기도의 신속한 건의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며, 수습에 필요한 사항들을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실종자 수색구조에 소방자원을 총동원하겠으며, 경기도 공무원과 자원봉사센터도 가평군 피해 복구에 총력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백영현 포천시장과의 통화에서는 지난 22일 포천시 소흘읍·내촌면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상황을 설명하며 수습복구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묻기도 했다.
이에 백 시장은 "축사시설 등 응급복구에 동원된 자원봉사자 등 복구인력을 위한 냉풍기와 생수 지원해 달라"면서도 이번에 제외된 소홀읍과 내촌면을 포함한 포천시 전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촉구했다.
곧바로 김 지사는 "필요 물품들은 즉시 지원하며, 시·군 피해조사인력을 총 동원해 신속하 조사를 마무리한 후 특별재난지역 추가 건의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도는 가평군과 포천시를 비롯한 8개 시·군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도는 호우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한 결과,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평군에 15억 원, 포천시에 8억 원을 지원하고, 의정부·화성·남양주·연천·여주·이천 등 6개 시군에도 피해 규모에 따라 2억 원에서 1억 원까지 도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도는 집중호우로 경영난을 겪는 가평군과 포천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재해 특례보증' 등 금융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올해 총 500억 원 규모로 운용중인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은 관할 시군에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5억 원, 소상공인 최대 5천만 원을 별도한도로 지원하며, 융자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대출 금리는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 금리보다 1.5%p(소상공인 2.0%p) 낮게 이용할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제도를 통해 재해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시군 또는 시군이 위임한 기관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지원한도는 운전자금은 업체당 3억 원 또는 재해와 관련한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이며, 시설자금은 재해 관련 피해금액 내에서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이다. 보증비율은 100%로, 보증료율은 연 0.5%(특별재해 연0.1%)다.
이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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