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지하연구시설 부지 두고 원자력환경공단-학회 정면 충돌

이승표 영남본부 기자 2025. 7. 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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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D “태백 부지, 기준 충족”… 원자력학회 “유사성 원칙 위반”

(시사저널=이승표 영남본부 기자)

 경북 경주시에 자리하고 있는 원자력환경공단(KORAD) 전경 ⓒ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은 23일 태백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부지 선정이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논란은 최근 '한국원자력학회 고준위특별위원회'가 발표한 '태백 URL 부지 선정에 대한 입장과 제언'에서 비롯됐다. 학회는 태백에 건설 예정인 연구용 URL 부지가 화강암이 아닌 복합 퇴적암층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지질환경 유사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지 평가 항목 중 '암반의 균질성과 연속성'의 배점이 전체의 14%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해당 항목을 배제 기준으로 우선 적용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인허가용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영구처분장과 유사한 지질환경을 가진 '제2의 URL'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KORAD는 즉각 반박했다. 공단은 시추 조사 결과 태백 부지의 500m 이하 심도에서 충분한 규모의 결정질암(홍제사화강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부지 적합성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지 지하 482~518m부터 약 700m까지 화강암층이 확인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지층은 강도 높은 단일 기반암으로서 심층처분시설 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KORAD는 "지질환경의 유사성은 단순 암종의 종류뿐 아니라 단층 및 절리 분포, 수리특성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되며, 아직 실제 처분부지조차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사성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반박했다.

부지 평가 배점 논란에 대해서도, "암반 균질성과 연속성 항목의 14% 배점은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분과별 논의와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며, 최종 결정도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단독 응모였던 태백시 부지에 대해서는, 평가위가 '시설 건설 적합 여부'를 판단하도록 공고문에도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어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KORAD는 나아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과 실제 처분시설 부지는 동일해야 한다는 현행 고준위특별법을 근거로, '제2의 URL 필요'라는 학회의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과 학회 간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태백 부지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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