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협 법정단체화는 ‘부동산판 타다금지법’”… 반시장·독점 우려
전문가들 “이익단체화… 실질적 소비자 이익 없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CI.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dt/20250724171635828ghfp.png)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 합의로 재추진되면서 ‘부동산판 타다금지법’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부동산 거래 질서가 사실상 중개사에 의해 어지럽혀진 상황에서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려울 뿐더러, 복수의 협회가 있는 가운데 단일 협회 의무 가입을 추진하는 것과 사업자가 사업자를 감시·감독하도록 하는 것을 두고 반시장·독점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반값 중개 수수료 등을 앞세운 부동산 중개 스트타업들이 법정 중개 수수료 체계를 고수하는 협회 소속 중개업계에 밀려날 경우 소비자 선택이 사라지는 폐해도 우려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위 여야 간사를 맡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23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협회는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받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 제정과 공익활동 의무를 갖게 된다.
협회는 법정단체로 인정받으면 소속 중개사들에 대해 실질적인 지도·관리를 수 있어 무질서한 중개행위에 대한 자율적 정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식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들를 지도할 권한이 생기면 특정 지역에서 전세 사기 등 이상한 계약이 감지 시 즉각 제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려는 개업 중개사의 약 3%(3000~4000명)는 시·군청에서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일탈하는 회원 또는 중개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나 조사가 취해지지 않으면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정 단체의 지위를 요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협회를 이익단체화할 뿐, 전세 사기 등 실질적인 거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법정단체화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사회적 이익”이라며 “협회 자체는 권한이 늘면서 이익을 누릴 수 있겠지만, 중개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전세 사기부터 소규모 분양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 부동산 거래 시장은 사실상 중개사에 의해 흐트러진 부분이 크다”며 “실질적으로 협회가 권한을 가졌을 때, 거래 당사자들이 얼마나 거래를 안전하게 하고 문제 발생 시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정부와 협력 모델을 만들지 않고 협회가 자율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에서 볼 때 문제가 발생해도 (중개사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거래 사기 및 사고 예방안과 구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종규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협회에 지도·단속 권한이 없어서 전세 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며 “협회의 법정단체화보다는 국민 자격증이라고 불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다 선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재고해 보는 것이 우선 순위”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플랫폼을 운영하는 프롭테크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체 부동산 플랫폼 ‘한방’을 운영 중인 협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받을 경우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인혜 프롭테크포럼 사무처장은 “2022년에도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추진 논의가 나왔었다”며 “프롭테크 서비스의 발전과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당시 지적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법정단체화가 거론되는 점은 여전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 프롭테크 업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협회도 부동산 플랫폼 ‘한방’을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자”라며 “특정 사업자가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관리 및 행정처분, 부동산 교란행위 단속 권한을 갖는 것은 그 자체로 경쟁을 제한하는 반시장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윈중개, 우대빵, 집토스 등 프롭테크 업계를 상대로 소송과 고소를 진행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2023년 6월에는 협회 소속 중개사가 직방 등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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