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심 '당선무효형' 받았던 양문석·이상식, 항소심서 희비 갈려
양, 2심도 150만원 의원직 상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현직 국회의원들이 항소심에서 희비가 갈렸다.
24일 수원고법 형사 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상식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고가의 예술품 관리를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사실은 유권자에게 의혹을 품게 할 수 있다"면서도 "토론회 등으로 의혹을 일부 해명했고, 기자회견문이 유권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회견문의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당선 목적을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 역시 이 의원에게 지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6월을 잇따라 구형하며 이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온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이번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양문석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같은날 오후 2시 20분께 수원고법 형사3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양 의원의 배우자 A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 원을 73억 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아내와 함께 불구속 기소 됐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피고인과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천만 원으로 기재해야 함에도, 공시가격인 21억5천6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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