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기피 의료행위 수가 올린다··· 두경부암 수술 수가 최대 80% 인상

설암, 구강암 등 수술 난이도가 높으나 상대적으로 수가(의료행위 가격)가 낮게 평가돼있던 ‘두경부암’의 수가가 인상된다. 당장 입원이 필요한 ‘급성기 정신질환자’가 병원 내 집중치료실에 입원할 경우에도 입원 수가를 지급하고, 치료와 관련된 수가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두경부암 수술은 설암, 구강암, 후두암 등 얼굴과 목 부위에 발생하는 암을 절제하는 수술이다. 기도·식도 등 인접 장기와 밀접해 고난도 수술에 속한다. 하지만 그간 두경부암의 수가가 난이도에 비해 낮아 의료진이 기피하는 의료행위라는 지적이 계속 됐다. 대한두경부외과학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권역응급센터 7곳 중 두경부 전임의가 있는 곳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하다.
이에 정부는 구강내종양적출술, 설암 수술 등의 두경부암 수술을 포함한 29개 두경부 관련 수술 항목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가 결정 요인인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면서 24개 두경부암 관련 수술 수가가 20%에서 최대 80%까지 올라가게 된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구인두악성종양수술을 할 경우 현재는 병원에 지급되는 수가가 약 92만원이나, 앞으로 166만원까지 80% 인상된다.
두경부암 수술 이후 발생하는 결손 부위를 재건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천공지(perforator)를 이용한 유리피판(피부판이식)술’에 대한 수가도 신설한다.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해서는 ‘집중치료실 입원료’라는 새로운 수가가 도입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인데, 병원 내 폐쇄병동에 설치되는 집중치료실에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최대 30일까지 치료 강도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 기준으로 입원일 1~7일 기준 40만5000원 등의 입원수가가 지급된다.
의료진이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를 하면 기존 수가에 100% 가산을 적용해서 지급하고, 가족치료나 개인정신치료 등 동반되는 치료행위의 수가 지원 횟수도 확대한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가의 명칭도 개선한다. 현행 정신과 관련 수가 중에 정신과 입원 환자를 일시적으로 별도 공간(격리실)에 분리하여 보호·관찰할 때 지급되는 수가인 ‘격리보호료’는 강제입원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반영해 ‘정신안정실 관리료’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한방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 수가 신설도 의결했다. 지난 5월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등 임종실, 상담실 등을 갖춘 한방병원이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존 병원급 입원형에 지급하는 호스피스 수가가 한방병원에도 적용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중증 장애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적용이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장애아동이 서기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기립훈련기에 급여가 적용됐다. 올해는 몸통지지 보행 보조차, 장애인용 유모차, 아동용 전동휠체어에 대해서까지 급여를 확대한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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