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전세보증이 갭투기 불렀다"… 경실련, LTV 60% 적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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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확산한 근본 원인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주택담보대출(LTV) 60%를 적용하고 임대인들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 2월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의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되며 전세보증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기 수단으로 악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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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반환보증제도 개선안 임대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20여명의 임대인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전세사기의 원인과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경실련은 전세반환보증보험으로 전세사기가 확산됐다고 지적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 2월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의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되며 전세보증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기 수단으로 악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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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문제의 근본 원인인 전세보증보험제도 개선방안으로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보증범위에 LTV 60 비율 적용 등을 제시했다. 채권미회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담보인정비율(현행 90%)을 LTV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는 게 경실련 주장의 핵심이다.
조 위원장은 "임대인의 전세보증 사전의무가입은 사실상 임대인에 대한 담보대출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다"며 "역전세 발생 시 임차인과 임대인간 주택소유권 이전 협의 등 상담센터를 마련하고 해당 사례에 정책대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수요자들이 계획을 세울 시간이 필요하다"며 경실련 주장에 반발했다. 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 회장은 "보수적인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비아파트 주택 특성을 반영한 차등 기준이 필요하다"며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60%를 적용하면 보증 불가 사례가 많아 제도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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