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무원, '골프장 특혜'와 '접대 골프' 적발…감사원, 징계 요구

한준석 기자 2025. 7. 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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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이어진 불법 준공 연장, 직무 관련자로부터 '공짜 골프'까지
감사원, '징계'와 '과태료' 조치 요구
양주시청 전경. [사진=양주시]

[양주 = 경인방송]

[앵커] 

경기 양주시 공무원들이 특정 골프장 사업의 공사 기간을 불법적으로 연장해주고, 골프 접대까지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징계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한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감사원에 따르면, 2010년 양주시가 실시계획 인가를 내준 'A 골프장 조성사업'은 당초 6년이었던 법정 준공 기한을 훌쩍 넘겨 2024년 6월에야 준공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10년이 넘는 지연 기간 동안 양주시 공무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골프장 사업을 비호해 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20년 12월 A 골프장 측이 공사 기한 연장을 신청했을 때 그 사유는 법령이 정한 '천재지변' 등 정당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양주시 담당 공무원 A씨는 골프장 측에 "태풍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라는 허위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며 연장을 승인해줬습니다.

2022년 6월에도 연장 사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담당 공무원들은 경기도지사의 권한인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준공 기한을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이는 양주시의 권한 밖의 일을 월권 행사한 것이며, 공사 기간 연장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골프장 준공 기한 불법 연장 뒤에는 '검은 유착'이 있었습니다. 

양주시의 전·현직 고위 공무원 5명은 2021년 9월 골프장 관계자들과 함께 골프를 쳤습니다. 

이들은 1인당 약 30만 원씩, 총 150만 원이 넘는 골프 비용을 모두 A 골프장 관계자들이 부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감사원 조사에서 A 골프장 측 관계자는 "공무원들에게 인사하는 대관 업무"의 일환으로 골프 접대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비리 사실을 바탕으로 양주시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담당 공무원 A에게는 허위 사유로 골프장 시설 연장을 승인한 행위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고위 공무원 5명에 대한 징계와 과태료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지만, 이미 퇴직한 공무원 2명은 징계받지 않게 됐습니다.

불법 준공 기한 연장 문건에 결재하고 금품 수수에도 연루된 B 과장에게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양주시는 감사원의 지적을 인정하며, 관련 법령 절차 미흡을 시인하고 관련자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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