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63마리 굶어 죽게한 30대 주인…구속영장 기각한 법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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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63마리를 굶어 죽게 한 30대 농장주가 구속을 피했다.
24일 전남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축사 주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올해 3월 전남 해남군 송지면 축사에서 자신이 키우던 소 67마리 중 63마리를 굶어 죽게 한 혐의다.
소를 방치한 이유나 동기에 대해 A씨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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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에 앉아있는 소.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dt/20250724165727577zago.png)
소 63마리를 굶어 죽게 한 30대 농장주가 구속을 피했다.
24일 전남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축사 주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3월 전남 해남군 송지면 축사에서 자신이 키우던 소 67마리 중 63마리를 굶어 죽게 한 혐의다.
그는 수 개월간 소들에게 충분한 먹이를 주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결국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한 소들은 점점 야위어가다 시나브로 아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를 방치한 이유나 동기에 대해 A씨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축사는 A씨 부친이 사망하면서 A씨가 물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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