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때문에 결혼 못했다”…여친에 차이고 친모 폭행한 아들
한수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an.sujin@mk.co.kr) 2025. 7. 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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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이별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60대 친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이현주)은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사건 전날에도 B씨가 식초로 거실을 청소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모친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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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진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mk/20250724164803263wzlz.jpg)
여자친구와 이별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60대 친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이현주)은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거지에서 주먹으로 60대 친모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엄마 때문에 결혼 못 했으니 성질 건들지 말라”고 말하며 B씨를 때렸다.
A씨는 이 사건 전날에도 B씨가 식초로 거실을 청소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모친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구타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못 받았다”며 “다만 잘못을 시인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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