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료율 추가 인상?…저축은행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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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함께 예금보험료율 조정을 예고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가 올라가면 그에 따라 내는 보험료가 더 많아진다. 그런데 예보료율을 추가로 올린다면 금융사들은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다"면서 "이를 어떤 식으로든 메워야 하는데 대출금리를 올리든, 예금금리가 낮아지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담은 소비자에게 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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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이미지. [저축은행중앙회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dt/20250724163605061xvrl.jpg)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함께 예금보험료율 조정을 예고했다. 현행 예보료율에도 부담을 느끼는 저축은행업계는 추가 인상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는 9월 1일부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보한도가 상향되는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이와 함께 예보료율 상향을 예고했다. 올 하반기 적정 예보료율 검토에 착수할 예정으로, 2028년 납입할 예금보험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한도 상향으로 예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지급해야 할 예금 보험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리스크가 커지면 보험료가 높아진다. 전체적으로 예보료율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모든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 적용 금융사)에 대한 보험료율 최고한도를 0.5%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별 경영 상황과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해 △은행 0.08% △증권사 0.15% △보험사 0.15% △상호금융 0.2% △저축은행 0.4%를 적용 중이다. 저축은행이 타 업권보다 높은 것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여파다. 당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예보기금 27조원을 투입했고 이를 갚고 있다. 저축은행업계가 예보에 내는 예보료는 연간 4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머니무브(자금 이동)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와 예보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 저축은행 예금은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저축은행업계는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예금이 몰리면 그만큼 내야 할 예보료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예보료율 추가 인상이 예고돼 저축은행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는 그동안 예보료율 인하를 요구한 바 있다. 지난 3월 말 연임에 성공한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역시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 중 하나로 ‘예보료율 인하’를 꼽았다. 오 회장은 금융당국, 예보와 지속적인 협의를 펼쳤으나 예보료율 인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가 올라가면 그에 따라 내는 보험료가 더 많아진다. 그런데 예보료율을 추가로 올린다면 금융사들은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다”면서 “이를 어떤 식으로든 메워야 하는데 대출금리를 올리든, 예금금리가 낮아지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담은 소비자에게 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현재 대출 운용할 곳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예보료율을 올릴 상황인 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높아질수록 예보료율은 올라가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금융기관 리스크가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저축은행들에선 예상치 못한 영업정지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에는 예보료율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 금융시스템에서는 리스크가 높아지지 않았다. 지금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금융감독원에서도 사전에 조치를 취한다. 리스크를 이유로 예보료율을 인상할 요인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은 일반적으로 고금리라 리스크가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2028년에 인상하면 반발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적정 요율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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