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리은행, 6·27 규제 ‘우회로’ 사업자대출 조인다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 기업대출 전면 금지
“6·27 규제 회피 대출 차단 위한 자율조치”

우리은행이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한다. 6·27 가계대출 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이를 유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2일부터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만 적용하던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LTV 30%’ 대출 규제를 수도권으로 확대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를 전면 금지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해 2023년 3월부턴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60%가 적용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또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의 기업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현재는 기업이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때만 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기업이 임대 사업 등을 명목으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주택을 사들이는 것에 제한을 두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6·27 대출 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사업자대출 등 기업대출 취급 시도에 대한 은행 자율적인 기준 강화 조치다”라고 했다. 사업자대출은 주담대에 비해 LTV 등 규제의 강도가 낮다.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경우 LTV 85%까지 대출이 가능해, 주택 구입 우회로로 유용하는 사례가 많다.
일례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를 사업자로 등록해 11억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양 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이날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금융 당국은 이런 ‘꼼수’를 잡기 위해 현장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금융 당국은 사업자대출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않거나 허위 서류 제출 등이 적발되면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신규 대출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소속 직원과 공모한 정황 등이 드러날 경우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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