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진행 중 음주운전, 판사 호통친 제주 30대 징역 실형
김찬우 기자 2025. 7. 24. 16:31
제주지법 “엄벌 불가피” 징역 1년 3개월 선고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추가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또 범행했다. 처벌이 두렵지 않나"라고 호통친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밤, 술을 마신 채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심지어 당시 음주운전 관련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다. 이번 재판에서 A씨는 앞선 재판 결과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상태였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점, 음주운전 재판을 진행하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의소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