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수해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구호우편물 무료배송

김나인 2025. 7. 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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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로 전국 6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구호우편물이 무료로 배송된다.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우체국 차원의 금융지원책도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지역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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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신안면 일대 딸기 재배 비닐하우스가 최근 내린 폭우로 크게 파손됐다. 연합뉴스


집중호우 피해로 전국 6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구호우편물이 무료로 배송된다.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우체국 차원의 금융지원책도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지역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우본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발송하는 구호우편물을 6개월간 무료로 배송한다. 구호우편물을 보내고 싶은 국민은 구호우편물을 구호 기관으로 보내면 되고, 구호기관은 전국 우체국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특히 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이 정상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수취인과 연락이 가능할 경우 수취인이 희망하는 장소에 배달한다. 수취인이 우편물 수령 지역을 변경 요청하는 경우 무료 전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취인과 연락이 불가능하면 우편물 도착 사실을 임시대피소, 관할 주민센터 등에 공지하고 10일간 배달우체국에서 보관한다. 이때 수취인의 요청이 있으면 20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주민들을 위한 금융지원책도 시행된다. 수해 피해지역 우체국예금 가입자는 고객정보에 등록된 자택 주소가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인되면 내년 1월까지 타행계좌송금·통장재발행·ATM 현금인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우체국보험 가입자도 내년 1월까지 보험료, 대출이자 납입 유예 혜택을 받는다. 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와 함께 납입유예 신청서를 오는 10월 말까지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 유예된 우체국 보험료 및 대출이자는 내년 2월에서 7월 중 분할 또는 일시에 납부하면 된다.

우본 관계자는 “수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추가 선포되면 특별지원을 동일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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