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목숨' 청소·경비원··· 용역 업체 바뀌어도 고용승계 법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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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이 우리의 노동과 삶을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잘라내고, 대체 가능한 부품처럼 취급해도 강력하게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법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도급계약이 바뀌어도 일하던 사람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승계가 '의무'가 되는 사회, 그것이 바로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더 이상 "내일 당장 잘릴 수도 있다"는 불안에 떨고 싶지 않습니다."
용역·하청업체에 소속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원청이 하청업체를 변경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규 업체가 기존 하청 노동자를 고용 승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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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 해고 못하는 근기법 개정안 발의
"10년 넘게 일해도 말 한마디에 잘리는 현실"

"지금까지 법이 우리의 노동과 삶을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잘라내고, 대체 가능한 부품처럼 취급해도 강력하게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법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도급계약이 바뀌어도 일하던 사람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승계가 ‘의무’가 되는 사회, 그것이 바로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더 이상 “내일 당장 잘릴 수도 있다”는 불안에 떨고 싶지 않습니다."
주민중, 서대문세무서 근무 시설관리 용역노동자
용역·하청업체에 소속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원청이 하청업체를 변경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규 업체가 기존 하청 노동자를 고용 승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일하는 사람도, 일터도, 업무도 그대로인데, 원청이 정한 중간업체가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로 하루아침에 해고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다.
24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 공공연대노조, 민주일반노조, 한국수어통역사협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법' 발의 내용을 발표했다. 현 근로기준법에 제23조의2 '도급 사업 이전에 따른 해고의 제한'을 신설해, 하도급 수급(하청)업체 변경 시 하청 노동자의 권리·의무를 바뀐 새 수급 업체에 승계되도록 하는 게 개정안 핵심 내용이다. 바뀐 업체가 고용 승계를 거부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대표 발의자인 한 의원은 "용역·하청업체의 이름이 바뀌어도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고용 승계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간주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은성 노무사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의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당연한 명제가 그동안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며 "10년을 넘게 일해도 말 한마디로 거리로 쫓겨나지 않도록,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1511390000268)
이날 소통관에서 수어 통역 업무를 맡은, 국회 수어 통역사들 역시 간접고용 구조하에 놓여 매년 중간업체가 바뀔 때마다 해고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박정근 한국수어통역사협회 회장은 "국회는 수어통역사의 직접 고용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최소한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또 이를 위해 입법을 추진할 것을 정중히 그러나 단호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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