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배 벌었다" 그 말에 5.5억 넣었는데…공무원·회사원 102억 뜯겼다

이재윤 기자 2025. 7. 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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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불법 리딩방(투자 추천 대화방)을 운영해 1년간 100억원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30대 A씨 등 국내·외 조직원 15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필리핀에서 '가짜 금 거래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 120명으로부터 10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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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딩방(투자 추천 대화방)을 운영해 1년간 100억원을 갈취한 일당들이 보낸 온라인 대화 메시지./사진=부산경찰청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불법 리딩방(투자 추천 대화방)을 운영해 1년간 100억원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30대 A씨 등 국내·외 조직원 15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필리핀에 거주하며 친동생을 불러들여 조직원들을 모았다. 동생 친구들에게 필리핀 항공편을 제공하고, 현지에서 범행을 제안했다. 경찰에 검거된 조직원들의 연령대는 20~40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필리핀에서 '가짜 금 거래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 120명으로부터 10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금 해외선물에 투자하면 200%의 수익을 보장한다, 원금보장은 물론, 단기간에 원금의 2~3배를 벌 수 있다"고 속였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주식 리딩 광고성 문자를 보내 피해자들을 모았다. 문자에 적힌 링크를 누르면 카카오톡 오픈 대화방에 입장할 수 있고, 소위 바람잡이들이 허위수익을 인증하며 금 거래 투자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이후 무료로 투자를 체험 할 수 있다고 속인 뒤 수익률을 조작했고, 피해자들이 1대1 컨설팅을 요청하면 세금·수수료 등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돈을 뜯어냈다.

불법 리딩방(투자 추천 대화방)을 운영한 A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명품./사진=부산경찰청

사기 피해자들은 30~70대까지 다양했으며 공무원과 대기업, 회사원 등 다양한 직군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금은 적게는 500만원부터 많게는 5억5000만원에 이른다. 투자를 위해 친척에게 돈을 빌리거나 주택담보 대출까지 받은 피해자도 있었다.

경찰은 2023년 4월 '리딩방 투자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여오는 수사망에 압박을 느낀 A씨 형제는 도주했으나 경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최근 자수해 구속됐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1억6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비롯해 부동산, 자동차 등 6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하는 등 7억6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압수 또는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부산경찰청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근절하고 특히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가로채는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사기)피해 발생의 발단이 대부분 광고 문자인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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