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온배수 어업 피해 보상하라”

조아서 2025. 7. 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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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발전소 운영으로 발생한 온배수가 바다로 배출되면서 어업 피해를 입은 부산 기장군 어민들이 상경 집회를 벌였다.

기장군어업피해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해 입은 수십년간의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촉구했다.

한수원과 기장 어민들은 2007년부터 온배수 피해 보상 용역 결과를 두고 피해 범위에 대해 견해차를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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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어민들 24일 상경 집회, 서명지 대통령실에 제출
기장군어업피해대책위원회가 2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에 대한 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장군어업피해대책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조아서 기자] 고리원자력발전소 운영으로 발생한 온배수가 바다로 배출되면서 어업 피해를 입은 부산 기장군 어민들이 상경 집회를 벌였다.

기장군어업피해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해 입은 수십년간의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고리원전은 1971년 착공 이후 지금까지 초당 수백 톤의 뜨거운 온배수를 기장 앞바다에 맞잡이로 쏟아내며, 청정 해역이던 기장의 바다를 파괴하고 우리의 생존권을 모조리 앗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수산과학원, 전남대, 전력연구원 등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리원전의 온배수 확산 범위는 17.5㎞로 생태계 파괴와 수산자원 고갈이 입증됐지만, 한수원은 수차례 피해 범위를 번복, 축소해 어민들을 속여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한수원이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엄중히 규명해달라”며 강조했다. 이후 이들은 1726여명의 어민과 시민의 연대 서명지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한수원과 기장 어민들은 2007년부터 온배수 피해 보상 용역 결과를 두고 피해 범위에 대해 견해차를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다. 이후 보상 갈등은 민사소송으로까지 번졌고,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어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남대 조사 결과를 인정하는 취지로 “감정액의 60%를 배상하라”는 주문과 함께 지연손해금 등 약 1000억원을 어민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1심 판단에 불복한 한수원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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