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따라 분풀이로…장애인 상습 학대한 보호시설 직원들 실형
작년 10~11월 피해 장애인만 19명 달해
얼굴을 발로 차거나 손가락 꺾는 등 폭행
1명이 범행 기간 무려 158차례 때리기도

울산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중증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전직 생활지도원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4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전직 생활지도원 4명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울산 북구 모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면서 거주 장애인 19명의 머리와 몸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장애인들의 손가락을 꺾거나 책으로 머리를 때리는가 하면, 얼굴을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리는 등 지속해서 폭행했다. 또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배를 밟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특히 A 씨는 장애인 12명을 무려 158회에 걸쳐 폭행하거나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장애인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장난쳤다는 이유 등을 내세웠으나 CCTV 확인 결과 대부분 본인 기분에 따라 아무런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들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며 폐쇄된 시설에서 오랜 기간 학대에 시달려야 했다.
A 씨 등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31일 골절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입소자 가족이 시설 측에 항의하면서 꼬리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등은 피해 보상 차원에서 공탁금을 내기도 했지만,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며 공탁금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폭행과 정서적 학대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후유증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 보호자들과 장애인 보호단체, 일반 시민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강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앞으로 장애인 관련시설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회·제도적으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