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부르지마”... 노래방서 지인 폭행 숨지게한 50대 2심도 실형

이동인 기자(moveman@mk.co.kr) 2025. 7. 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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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10시쯤 충북 충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 씨(40대)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팽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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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노래방. 연합뉴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10시쯤 충북 충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 씨(40대)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팽개쳤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A 씨는 “전화할 곳이 있으니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자신의 요구를 B 씨가 따르지 않고 선곡을 하려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져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보고서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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