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비리 관련, 부산항만공사 전 간부 등 15명 기소

홍윤 2025. 7. 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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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리로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BPA) 전 간부 등 15명이 기소됐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국원)는 부산항만공사 재개발사업단 전 투자유치부장 A씨를 포함 15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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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 입찰 내부정보 특정사업자에 제공
부산지검 “내부 정보 토대로 수천억원 수익”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구역 개발 조감도. [부산항만공사 제공]

[헤럴드경제(부산)=홍윤 기자]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리로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BPA) 전 간부 등 15명이 기소됐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국원)는 부산항만공사 재개발사업단 전 투자유치부장 A씨를 포함 15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중 6명은 구속 기소됐다. 공개경쟁 입찰 관련 내부정보를 특정 사업자에게 제공한 A씨와 그 대가로 11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시행사 대표 B씨,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입찰을 준비한 대기업 시공사 임원 C씨는 물론 브로커 D·E씨 등이 핵심 피의자로 꼽힌다.

부당 낙찰에 가담한 시행사 및 시공사 임원, 설계사무소 소속 건축사 등 9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브로커 등의 청탁을 받고 공모지침서 초안 및 평가 기준 등을 유출했다. 뒤이어 이를 입수한 시행사는 평가 고득점을 위해 생활 숙박시설 건축 계획을 숨긴 특급호텔 사업계획을 준비했다.

앞서 부산항만공사는 재개발사업 취지에 따라 부산 북항의 ‘상업·업무 지구 D-3블록’ 경쟁 입찰시 특급호텔 등 관광·비즈니스 중심의 대규모 집객 유도시설 도입 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주거형으로 변질될 수 있는 생활 숙박시설을 도입하는 업체는 낙찰받지 못하도록 낮은 점수를 부여하기로 배점기준을 설정했다.

A씨는 사업계획 평가 직전에 평가위원 후보 풀을 유출하면서 시행사에 평가위원 추천을 부탁했고 실제 시행사가 추천한 6명 중 5명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됐다. 이들 평가위원이 최고점을 부여한 덕에 시행사 측이 참여한 한 컨소시엄이 ‘D-3블록’을 낙찰받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컨소시엄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F사 생활 숙박시설 건축을 허가받은 일도 있었다. F사는 2019년 8월 낙찰받은 사업계획과 다른 생활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부산시에 신청했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시가 부산항만공사에 의견을 요청했는데 A씨는 해당 컨소시엄이 처음부터 생활 숙박시설 사업계획으로 낙찰받은 것처럼 허위로 회신했다. 이를 믿고 시는 2020년 4월 F사에 D-3블록 생활 숙박시설 건축을 허가했다.

그 결과 F사는 이듬해 3월 D-3블록에 건립 중인 생활 숙박시설 등을 분양, 8235억원의 수익을 냈다. 검찰에 따르면 순수익만 7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2월 사이에 용역계약을 가장해 A씨에게 11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검찰은 지난해 1월 5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던 부산항만공사의 다른 간부 1명이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원 1명에 대한 인허가 비위 사안을 철저히 수사해 부정부패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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