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사장, 방통위원장 아닌 대통령이 임명해야”…노조 기자회견

전종휘 기자 2025. 7. 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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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방송3법'의 8월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방송 노조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재개정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비롯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 방송3법을 통과시켰다.

교육방송지부는 이 가운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내용 가운데 교육방송 사장을 여전히 방통위원장이 임명토록 한 대목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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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교육방송(EBS)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방송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방송지부 제공

이른바 ‘방송3법’의 8월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방송 노조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재개정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하는 교육방송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언론노조 교육방송(EBS)지부는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린다던 방송3법 개정 취지와 달리 교육방송은 여전히 행정부 산하기관으로 두는 차별적 개정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비롯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 방송3법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교육방송지부는 이 가운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내용 가운데 교육방송 사장을 여전히 방통위원장이 임명토록 한 대목을 문제 삼았다. 같은 공영방송인 한국방송(KBS) 사장처럼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교육방송을 방통위 산하기관과 같이 종속시키는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교육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제약한다”고 짚었다.

또 개정안은 교육방송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는데, 지부 쪽은 이사 가운데 1명을 당연직으로 교육부 장관이 추천하고 교육 관련 단체들이 2명을 추천토록 한 대목도 교육방송의 자율성을 훼손한다고 반발했다. “교육방송이 과거 교육부 산하 기관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립적인 공영 교육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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