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연현철 기자 2025. 7. 24. 15: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래방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24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충북 충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4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요청했으나,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노래방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24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충북 충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4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다.

A씨는 B씨에게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요청했으나,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