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상장되면 4배 수익" 비상장 주식 투자사기 일당 무더기 송치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5. 7. 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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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수십 배에 달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이들 일당은 SNS 단체대화방 등에서 증권회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위조된 한국거래소 문서를 이용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했다.

이들은 한 주당 1500원 정도에 불과한 비상장 주식을 사들인 뒤 "지금 3만 원인 이 주식이 곧 상장되면 4배 이상 급등할 것"이라고 속여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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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긴 SNS 대화. 충북경찰청 제공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수십 배에 달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이들 일당은 SNS 단체대화방 등에서 증권회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위조된 한국거래소 문서를 이용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했다.

A(50대)씨는 지난 4월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됐다.

한동안 일상적인 대화를 하며 친분을 쌓아 가던 중 이 여성은 사실 자신이 전직 증권회사 직원이라고 밝히며 상장을 앞둔 비상장 주식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비밀리에 주식 투자를 공유하는 SNS 채팅방이 있다며 A씨를 초대했다.

투자사기 조직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꾸민 가짜 한국거래소 문서. 충북경찰청 제공


이 채팅방에는 비상장 주식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경험과 추가 투자를 문의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A씨는 증권매니저가 보내준 상장 승인 내용이 담긴 한국거래소 문서를 믿고 모두 4700여만 원을 투자했다.

A씨는 "처음에는 긴가민가해 투자가 꺼려졌지만, 한국거래소 문서를 보고 투자를 하게 됐다"며 "수익이 조금씩 나게 하면서 믿게 만든 뒤 투자를 계속 유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다.

A씨에게 접근한 여성은 물색조,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은 바람잡이, 한국거래소 공문은 사기조직이 꾸민 가짜 문서였다.

이곳저곳 사무실을 옮겨 다니거나 조직폭력배를 통해 여러 차례 자금을 세탁하며 단속을 피한 이들 일당은 1년 동안의 추적 끝에 결국 모두 덜미를 잡혔다.

충북경찰청 제공


충북경찰청은 투자 사기 조직을 운영한 총책 B(30대)씨 등 12명을 전기통신 금융사기 특별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나머지 일당 8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1년여 동안 SNS에서 투자사기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투자자 62명으로부터 모두 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주당 1500원 정도에 불과한 비상장 주식을 사들인 뒤 "지금 3만 원인 이 주식이 곧 상장되면 4배 이상 급등할 것"이라고 속여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가운데 7억 6천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인된 투자전문업체가 아니거나 고수익 보장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한다면 정상적인 투자인지 의심해야 한다"며 "투자사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법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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