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자료에 사업비 부당 사용…전 양산시장 땅 특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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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김일권 전 시장 소유 토지에 건축 허가를 위해 경남도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허위 자료를 꾸미는 등 불법적으로 인근 하천제방을 도로(道路)로 지정한 것으로 감사원 결과 밝혀졌다.
김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하천제방을 도로로 확포장하기 위해 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도 적발됐는데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양산시는 이 과정에서 김 전 시장과 A씨의 소유 맹지에 인접한 하천제방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면서 A씨의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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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김일권 전 시장 소유 토지에 건축 허가를 위해 경남도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허위 자료를 꾸미는 등 불법적으로 인근 하천제방을 도로(道路)로 지정한 것으로 감사원 결과 밝혀졌다.
김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하천제방을 도로로 확포장하기 위해 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도 적발됐는데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장 소유지 연접 제방 불법 도로지정·건축허가 및 도로확장'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재직 당시(2018~2022년)인 지난 2019년 양산시 상북면 일대 소유에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맹지(1530㎡)를 갖고 있던 중 인접한 또다른 맹지(2146㎡) 소유자 A씨가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양산시는 이 과정에서 김 전 시장과 A씨의 소유 맹지에 인접한 하천제방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면서 A씨의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제방이 도로로 지정되자 A씨 토지는 공시지가만 2억 9천만 원에서 7억 8천만 원으로 뛰었을 뿐 아니라, 김 전 시장 소유 토지도 맹지에서 벗어나 건물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외부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일반적 행정 절차 같지만, 실은 내부적으로는 김 전 시장과 공무원들이 은밀하고 위법적인 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공무원들은 건축법상 하천제방을 도로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너비가 최소 4미터가 돼야하지만 해당 하천제방 너비는 3.1미터에 불과해 서류를 조작해 6미터로 바꿔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절차상 하천관리청인 경상남도와 협의도 거지지 않은 데다가 해당 제방을 도로로 확포장하는 데에 다른 사업비(1억여원)를 갖고 와서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김 전 시장이 자신의 토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돼있는 제방을 확포장하는 것을 지시하는 등 공무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김 전 시장은 "확장을 지시했다는 것은 물적 증거가 없는 단순 진술 또는 감사원의 일방적 조사 결과"라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지만 감사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김 전 시장의 비위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알려 공직 취임에 불이익을 받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사건에 적극 가담한 공무원 2명에게는 중징계와 경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이와 관련 양산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고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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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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