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자 594명, 수해현장에 긴급투입…정성호 장관 지시

김성준 2025. 7. 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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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전국 각지 수해 현장 피해 복구 활동을 위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긴급 투입됐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정 장관이 '피해복구 지원단'을 구성하고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속 투입하겠다"며 "하수구나 배수로에 쌓인 이물질 제거 같은 수해 예방 활동에도 적극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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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전국 각지 수해 현장 피해 복구 활동을 위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긴급 투입됐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정 장관이 ‘피해복구 지원단’을 구성하고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수해 현장에 594명이 투입됐다.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여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해가 컸던 경기·충남·전남·경남지역에 주로 배치된 이들은 주택 안에 들이닥친 토사를 치우고, 침수된 집안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청소했다. 무너진 비닐하우스와 제방 등도 복구했다.

법무부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속 투입하겠다”며 “하수구나 배수로에 쌓인 이물질 제거 같은 수해 예방 활동에도 적극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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