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감 선거 연설 장소에 음료수 캔 던진 50대 ‘벌금형’

이우영 2025. 7. 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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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A 씨에 벌금 200만 원 선고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연설 장소서 범행
“확성기 소리 시끄러워 던졌다”고 진술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기간에 당시 후보였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연설 장소로 음료수 캔을 던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 31일 낮 12시 3분께 부산 동구 한 5층 건물 옥상에서 당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 연설 장소로 물이 든 음료수 캔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자신이 던진 캔 속 내용물을 선거 사무원과 시민 2명에게 튀게 만든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선거 운동에 사용한 확성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캔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 사무원과 시민들 사이에선 캔이 날아온 위치와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란이 일어났다.

당시 후보였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연설을 마친 후 같은 날 낮 12시 18분께 해당 장소를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김 후보와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시민들이 후보자 연설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예정보다 빠르게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재판부는 “민주적 의사 형성에 필수적인 선거 운동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5층 건물 옥상에서 물이 든 음료수 캔을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던져 위험성이 상당했다”며 “A 씨는 이전에 동종 범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했다.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