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다 바지 내리더니”… 대구 시내버스서 60대 ‘대변 테러’ [사건수첩]

김덕용 2025. 7. 24. 14: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의 한 시내버스에 음료를 들고 타려던 승객이 탑승을 막는 버스 기사를 향해 욕설하고 급기야 대변을 본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쯤 운행 중이던 버스에서 기사 B씨를 향해 "눈을 파버리겠다"며 욕설을 퍼부은 뒤 눈을 찌르고 쪼그려 앉아 대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음료를 들고 버스에 타려던 중이었고 B씨는 "음료 반입이 안 된다. 내리셔야 한다"고 제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시내버스에 음료를 들고 타려던 승객이 탑승을 막는 버스 기사를 향해 욕설하고 급기야 대변을 본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A(60대)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 19일 시내버스 안에서 바지를 벗으려는 A(60대) 씨의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보도 화면 캡처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쯤 운행 중이던 버스에서 기사 B씨를 향해 “눈을 파버리겠다”며 욕설을 퍼부은 뒤 눈을 찌르고 쪼그려 앉아 대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음료를 들고 버스에 타려던 중이었고 B씨는 “음료 반입이 안 된다. 내리셔야 한다”고 제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시내버스는 2015년 7월부터 뚜껑 없는 용기나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 등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하차했다.

한편 버스기사 B씨는 휴가를 내고 정신과에서 급성 스트레스 진단을 받은 뒤 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