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상 ‘여성’이어도 남자화장실 이용 가능해야” 트랜스젠더 권리 지지한 홍콩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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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민은 자신이 선택한 성 정체성에 맞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홍콩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3일 현지 독립매체 홍콩프리프레스(HKF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홍콩 고등법원의 러셀 콜먼 판사는 한 트랜스젠더 남성이 '트랜스젠더가 성 정체성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공공편의 규정'(PCCBR)은 개정돼야 한다며 낸 심판 청구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PCCBR의 2개 조항은 위헌이며 무효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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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상 ‘남성’인 트랜스젠더 여성도 동일
성전환수술 전 트랜스젠더 남성이 심판 청구
법원 “트랜스젠더 화장실 이용 제한은 위헌”
청구인 “이제 두려움 없이 화장실 이용” 환영

홍콩 시민은 자신이 선택한 성 정체성에 맞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홍콩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3일 현지 독립매체 홍콩프리프레스(HKF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홍콩 고등법원의 러셀 콜먼 판사는 한 트랜스젠더 남성이 ‘트랜스젠더가 성 정체성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공공편의 규정’(PCCBR)은 개정돼야 한다며 낸 심판 청구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PCCBR의 2개 조항은 위헌이며 무효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단은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자신의 성 정체성을 남성으로 인식하며 19세 때부터 호르몬 치료 등을 받아온 K씨가 남성 전용 공중화장실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법원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사법 심사를 신청했을 당시 K씨는 성전환 수술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는 상태였다. 즉 성전환 수술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였고 신분증에도 ‘여성’으로 기재돼 있었다.
PCCBR의 관련 조항에 따르면 여성 친척이나 간호사를 동반한 5세 미만 어린이를 제외한 남성은 여성 전용 공중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에 따라 당국은 법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공중화장실에서 나가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법을 위반하면 최대 2000홍콩달러(약 35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콜먼 판사는 그러나 이같은 조항이 홍콩의 모든 거주자는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한 홍콩 기본법 25조와 모순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PCCBR 2개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정부가 위반 사항을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판결은 12개월 동안 유예한다고 밝혔다.
콜먼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성’과 ‘남성’의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법부가 아닌 입법부 소관”이라며 최종 판결 이전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번 판결의 실제 적용이 강제되는 것은 식품환경위생부(FEHD)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한한다. 고등법원 판결은 민간 관리 공중화장실에 대한 규정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HKFP는 전했다.

K씨는 이날 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중국어 성명에서 “성전환을 진행 중인 저를 비롯한 트랜스젠더들은 이제야 거부당할 두려움 없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은 홍콩의 진보적인 전진”이라며 “이를 계기로 홍콩 사법제도가 점점 더 포용적으로 변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콩 최고법원은 2023년 트랜스젠더가 신분증의 성별을 변경할 때 ‘완전한 성전환 수술’이 전제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성전환 수술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트랜스젠더 남성의 경우 유방 절제, 트랜스젠더 여성은 음경과 고환 절제를 받고 최소 2년 이상 지속적인 호르몬 치료를 받은 경우 등에는 신분증상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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