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부인 “남편이 차명법인 운영한 것 맞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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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부인 정모 씨를 조사하며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실질적인 운영은 남편(김 씨)이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 씨의 차명회사라는 의혹이 불거진 법인으로, 특검은 기업들이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보험성 투자'를 하고 김 씨가 이를 계기로 IMS모빌리티 지분을 팔아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빼돌린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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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 씨의 차명회사라는 의혹이 불거진 법인으로, 특검은 기업들이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보험성 투자’를 하고 김 씨가 이를 계기로 IMS모빌리티 지분을 팔아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빼돌린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 실소유주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김건희 특검은 안팎으로 리스크를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 김 여사와 가까운 사이였던 김 씨 관련 업체에 ‘보험성 투자’를 한 것은 아닌지 수사 중이다. 김 씨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는 2023년 6월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대기업의 계열사, 금융권 등으로부터 184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오아시스펀드가 매입한 지분 가운데 김 씨 지분 46억 원어치가 포함돼 김 씨의 ‘엑시트’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지분 또한 김 씨가 60%, 정 씨가 40%를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를 설립한 뒤 자신과 부인의 지분을 측근인 윤 씨에게 넘겼고, 2023년 이노베스트코리아가 IMS모빌리티 지분을 매각한 이후 지분 소유권이 다시 김 씨와 부인에게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씨가 차명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에 자신의 지분을 넘겨 위장 처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정 씨를 조사하며 김 씨 부부가 제주도의 고급 주거지로 이주하는 데 쓰인 보증금 등의 출처를 캐묻는 등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지분 매각 대금 46억 원을 김 씨 측이 유용한 것은 아닌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측은 주식 매각 대금을 유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2일 윤 씨를 조사하는 등 46억 원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혹시 김 씨가 김 여사와 이익을 공유한 것은 아닌지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한편 IMS모빌리티 측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지분 매각 대금 46억 원 가운데 25억 원가량이 IMS모빌리티에 재투입됐다”고 설명하며 매각 대금이 김 여사에게 흘러가거나 김 씨가 유용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이노베스트코리아가 주식을 매각한 뒤 낸 것으로 추정되는 세금을 제외하면 매각 대금 대부분이 IMS모빌리티에 재투입됐다는 취지다.
IMS모빌리티 측에 따르면 대표 조모 씨는 2023년 7월경과 2024년 중순 두 차례에 걸쳐 이노베스트코리아로부터 총 25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2023년 7월경에는 조 씨가 차용증을 쓰고 이노베스트코리아로부터 15억 원을 빌렸고, 2024년 중순에는 IMS모빌리티가 발행한 회사채 10억 원 어치를 이노베스트코리아가 매입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당시 자금 조달 논의는 김 씨와 했고, 실제 자금 조달은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IMS모빌리티 관계자는 “두 번의 자금 조달 모두 정상적으로 절차를 갖추고 이자를 설정했다”며 “관련 자료를 특검에 제출해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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