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 월 최대 8천280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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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는 관내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에 따라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 범위는 자녀가 2명인 가구는 매한자리에서월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 중 5t(약 3천450원) 이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12t(약 8천280원) 이내에서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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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청구서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yonhap/20250724143045528wwsq.jpg)
(삼척=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삼척시는 관내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에 따라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 범위는 자녀가 2명인 가구는 매한자리에서월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 중 5t(약 3천450원) 이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12t(약 8천280원) 이내에서 감면된다.
감면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다자녀가구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만큼 대상 가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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