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썼다고…서울고법, 서부지법 폭동 2명 집행유예로 감형

장현은 기자 2025. 7. 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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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혐의로 구속됐던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을 참작해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점을 다 인정하면서도, 범행 인정이나 다수 반성문 제출 등 이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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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1월19일 새벽 3시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모습. 과격 지지자들에 의해 부서진 서부 지법 모습.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혐의로 구속됐던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을 참작해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상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우아무개씨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안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씨는 지난 1월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부지법 인근에서 문화방송(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같은 날 철제 울타리를 넘어 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우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며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역시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범행은 법원의 재판 작용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청사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 것”이라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점을 다 인정하면서도, 범행 인정이나 다수 반성문 제출 등 이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우씨에 대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서 본인 행동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점에 밝히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을 유지하는 것은 무거워서 부당한 결과가 되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 “피고인 역시 집회 현장에 구경을 하러 갔다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작용을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앞으로는 시위 현장에도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마음을 표현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로 석방하되 사회 봉사를 일정기관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안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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