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눈빛이 기분 나빠서”…술 취해 아파트에 불 지르고 차량에 벽돌 던진 50대

이대현 기자(lee.deahyun@mk.co.kr) 2025. 7. 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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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도로를 달리는 차량에 벽돌을 던지고 아파트 1층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4시 45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내 흡연장에서 도로를 향해 벽돌을 던져 차량들을 부수고, 1층 세대 베란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아파트 흡연장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도로에 벽돌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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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 연합뉴스
술에 취해 도로를 달리는 차량에 벽돌을 던지고 아파트 1층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및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지난 5월 23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4시 45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내 흡연장에서 도로를 향해 벽돌을 던져 차량들을 부수고, 1층 세대 베란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호 대기 중에 위에서 벽돌이 날아와 차가 부서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 진술을 받고 아파트 단지로 올라왔다가 아파트 1층에 불이 난 사실을 확인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4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5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대피 과정에서 발등이 골절되는 등 상처를 입었다.

또 도로로 던진 벽돌로 인해 차량 2대가 천장 철판이 찢어지거나 차체가 찌그러지는 피해를 봤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사는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 화재 발생 당일 낮 12시 20분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아파트 흡연장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도로에 벽돌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1층 세대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쳐다보는 눈빛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베란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에도 폭행 및 음주소란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며 “이처럼 교통·생활·서민경제 등 3대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아 공동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앞으로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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