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담임에 갑질 공무원 파면하라"...난리 난 화성시,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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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폭언을 퍼부은 화성시청 공무원이 결국 직위해제됐다.
화성시는 "지난 18일 해당 공무원 A씨를 직위해제했다"며 "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다시 학교를 찾아와 B 교사에게 "1시간 동안 정말 진짜 다 때려 부수고 싶은 거 참았다", "나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사람을 말려죽이는지 안다" 등 협박 발언을 다시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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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폭언을 퍼부은 화성시청 공무원이 결국 직위해제됐다.
화성시는 "지난 18일 해당 공무원 A씨를 직위해제했다"며 "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B씨는 지난 4일 몸이 아픈 학생을 조퇴시켰다.
이 학생을 데리러 온 학부모 A씨는 "학생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아이를 혼자 정문까지 내려오게 했다"며 B씨를 교문으로 불러내 폭언을 쏟아냈다.
사건 이후 B씨는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병가를 냈고 복귀 후 학급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을 자제해 달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A씨는 다시 학교를 찾아와 B 교사에게 "1시간 동안 정말 진짜 다 때려 부수고 싶은 거 참았다", "나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사람을 말려죽이는지 안다" 등 협박 발언을 다시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거세지자 A씨는 갑질을 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화성시청 게시판에는 A씨를 파면하라는 글이 수백 건 올라왔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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