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1조만 지켰어도”···민주노총 “김제 노동자 사망 특별근로감독 필요”

전북 김제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노동자가 자동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4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제 대승정밀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라며 “사업장은 노동자의 생명보다 생산을 우선시했다”고 비판했다.
사고는 전날 오전 8시 47분쯤 김제 산업단지 내 대승정밀에서 발생했다. 자동 설비를 점검하던 40대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여 쓰러졌고, 이를 발견한 동료가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단독으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2인 1조 작업 원칙만 지켰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사업장은 사고 직후 아무런 안전 점검 없이 설비를 재가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죽음의 일터에 내몰리고 있다”며 “대승정밀뿐 아니라 계열사인 일강 등 대승그룹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승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일강에서도 용해로 작업 중 화상, 설비에 찔림, 절단 등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그룹 차원의 구조적 안전관리 부실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노동 당국은 현재 해당 사업장에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등을 놓고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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