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호텔서 中 환전상 강도살인 중국인, 검찰 ‘무기징역’ 구형

김찬우 기자 2025. 7. 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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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범죄수익은닉 혐의 2명, 각 징역 2년 구형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 입감 당시 A씨 일당.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내 특급 호텔로 같은 국적 피해자를 불러 살해한 뒤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B씨(37)와 C씨(40)에 대한 결심공판을 가졌다. 

지난 재판에서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힌 B씨와 C씨 관련 강도살인 혐의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만 적용됐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이들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범행 동기가 확인된 점, 미리 범행도구인 흉기를 준비한 점, B씨와 C씨를 미리 기다리도록 한 점, 등 뒤에서까지 수 차례 걸쳐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볼 때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죄질이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B씨와 C씨는 A씨의 강도살인 범행을 완성토록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카지노 도박으로 수억원의 채무를 갖게 된 A씨는 중국 돈 100만 위안을 한화로 환전하고 싶다며 피해자를 지난 2월 24일 제주시내 특급호텔 객실로 부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수 차례 찔렀다. 이에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가 챙겨온 8500만원 상당 현금과 카지노칩을 객실 밖에 뒀고 같은 중국 국적 B씨와 C씨는 또 다른 중국 환전상을 찾아가 자신의 계좌 등으로 42만 위안을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지난 공판과 마찬가지로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라며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금품을 빼앗으려는 목적이 아닌 우발적이라는 주장이다. 

A씨 측은 "사건 전날까지 평범하게 대화하고 평상시처럼 일했다는 내용이 대화에 나타난다. 또 검찰 측에 제출한 증거 기록을 봐도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것은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을 계획했다면 피해자를 특급호텔이 아닌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불렀을 것"이라며 "더불어 자수한 뒤 피해금을 그대로 보관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발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항변했다.  

A씨 역시 계획적 범죄를 부인한 뒤 "모든 것을 후회한다. 그렇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올 수는 없으니 죄를 인정하고 그것으로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B씨와 C씨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공범은 아니었다. 단순히 A씨가 객실 밖에 둔 돈을 가져간 것일 뿐"이라며 "그럼에도 공범으로 지목돼 억울하게 사회적 비난을 받은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도살인 범행을 몰랐고 A씨에게 받을 돈이 있었기 때문에 채권 변제를 위한 돈으로만 알았지 출처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며 "범죄수익 은닉은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다. 뒤늦게 알고 전액을 형사공탁을 통해 반환을 준비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B씨는 "살인을 통해 얻은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안 받았다. 나이가 많은 노인과 두 아이가 집에 있다. 얼른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C씨 역시 "출처를 알았다면 절대로 안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4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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