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 푼다…KB·하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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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가계대출 관리 대책 후 주요 은행들이 보류했던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이 속속 재개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5일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하기로 했다.
하나은행도 28일부터 이런 조건을 갖춘 경우 1억원 초과 임차보증금 반환용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취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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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가계대출 관리 대책 후 주요 은행들이 보류했던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이 속속 재개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5일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정부 대책에 따르면 주택 구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신청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서울 등 수도권의 1주택 보유자에 한해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다주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아예 이 대출이 금지됐다.
하지만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임대인이 세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반환할 임차보증금을 필요한 만큼 1억원이 넘더라도 대출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그동안 금융당국 등에 세부조건 관련 해석을 계속 요청해 최근 정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세입자와 최초 임대차 계약이 지난 6월 27일 이전에 체결됐고, 현재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나 주택 매매 계약일 역시 같은 시점 이전이어야 한다. 하나은행도 28일부터 이런 조건을 갖춘 경우 1억원 초과 임차보증금 반환용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취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8일,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은 21일부터 같은 종류의 대출을 이미 재개했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dt/20250724133035113ndef.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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