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지 알아?”… 여성 업주들만 골라 협박한 60대 [사건수첩]
김덕용 2025. 7. 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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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과 노래방을 운영하는 여성 업주들만 골라 수시로 영업장을 찾아가 협박을 일삼은 60대 남성가 결국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에 이혼 상태인A씨는 지난달 23일 대구 동구에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노래방을 찾아가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장사 못하게 하겠다" 등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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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피해자들 주거지와 가까이 살고 재범 가능성 높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사진=뉴시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식당과 노래방을 운영하는 여성 업주들만 골라 수시로 영업장을 찾아가 협박을 일삼은 60대 남성가 결국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에 이혼 상태인A씨는 지난달 23일 대구 동구에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노래방을 찾아가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장사 못하게 하겠다” 등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10일부터 피해자들의 영업장을 수시로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로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여성 업주들에게 차비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접근금지 잠정조치에도 이런 범행을 이어가자 구치소에 한 달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한 뒤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피해자들의 주거지가 가까워 전자장치 부착으로는 한계가 있던 상황”이라며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여 구속했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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