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대기업 하도급대금 91.6조원…현금결제율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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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대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액이 91조6천억에 달했고,하도급업체가 선호하는 현금·현금성 결제 비율은 공시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황 속에서도 대기업들이 하도급 거래를 늘리며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현금 지급 비율을 지속해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도급거래의 투명성, 신속한 대금결제 등 공시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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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yonhap/20250724120344977qlsy.jpg)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작년 하반기 대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액이 91조6천억에 달했고,하도급업체가 선호하는 현금·현금성 결제 비율은 공시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하반기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1천384개 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액은 91조6천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87조8천억원보다 3조8천억원 늘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집단 소속 회사로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하도급대금 지급액, 지급 수단, 관련 분쟁 조정기구 등을 반기별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지급 규모는 현대자동차(11조6천400억원), 삼성(10조9천800억원), HD현대(6조3천800억원), 한화(5조4천100억원), LG(5조2천500억원)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yonhap/20250724120345165pedz.jpg)
전체 기업의 현금 결제 비율(현금·수표, 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은 평균 86.19%로, 2023년 공시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현금성 결제 비율(만기 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도 평균 98.58%로 역시 최고였다.
파라다이스·BGF·두나무 등 전체 기업집단의 약 32%인 28개 집단은 현금 결제 비율이 100%에 달했다.
반면 DN(9.48%), 하이트진로(28.77%), KG(30.67%), LS(38.27%), IS지주(41.30%) 등은 현금 결제 비율이 낮았다.
KG(30.67%), IS지주(41.30%), 반도홀딩스(74.09%), OCI(76.10%) 등은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게 집계됐다.
하도급대금을 15일 내 지급한 비율은 평균 68.89%,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은 평균 86.68%였다.
대부분 대금 지급이 법정 지급 기간(60일)의 절반 이하인 30일 내로 신속히 이루어진 셈이다.
1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은 LG(81.20%), 호반건설(80.70%), 엠디엠(79.70%), GS(74.82%), 삼성(70.32%) 등 총 5곳이었다.
하도급법이 정하는 지급 기간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대금 비율은 0.13% 수준이었다. 한국앤컴퍼니그룹(8.98%), 대방건설(7.98%), 이랜드(7.11%), 신영(3.80%), 글로벌세아(2.86%) 순으로 기한을 넘긴 비율이 높았다.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운영은 여전히 미진했다.
총 38개 집단 내 129개 사업자(9.3%)만이 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었다. 다만 작년 상반기(8.5%)보다는 운영 비율이 올랐다.
공정위는 지연 공시한 온마인드(카카오), 우전(효성) 등 6개 사업자에는 과태료(25만∼80만원)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황 속에서도 대기업들이 하도급 거래를 늘리며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현금 지급 비율을 지속해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도급거래의 투명성, 신속한 대금결제 등 공시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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