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와 결탁한 축협'…115억원대 부정 대출 혐의 10명 기소

최성국 기자 2025. 7. 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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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들과 결탁해 각종 뇌물을 받고 115억 원대 대규모 은행 부정 대출을 일으킨 축협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부정 대출 대가로 1억 5000여만 원을 수수한 모 축협 지점장 A 씨(55) 등 금융기관 전·현직 임직원 4명, 대출 대가로 금품을 공여한 차주, 브로커, 감정평가사 등 10명을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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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현직 직원·감정평가사 등 재판에 넘겨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감정평가사들과 결탁해 각종 뇌물을 받고 115억 원대 대규모 은행 부정 대출을 일으킨 축협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부정 대출 대가로 1억 5000여만 원을 수수한 모 축협 지점장 A 씨(55) 등 금융기관 전·현직 임직원 4명, 대출 대가로 금품을 공여한 차주, 브로커, 감정평가사 등 10명을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피의자들에게는 특경법상 사기·수재·사금융 알선 혐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문서 변조 및 행사,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구속 기소된 A 축협 지점장은 부지점장인 B 씨(44) 등과 공모해 지난 2021년 7월~2022년 2월 은행에서 계약서를 위조, 총 60억 원을 부당대출 받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대환대출해 주는 대가로 현금 1억 3000만 원과 1600만 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 등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축협 팀장 C 씨(42)는 B 씨 등과 공모해 2023년 12월쯤 허위감정으로 30억 원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를, 전 은행장 D 씨(62)는 2022년 2월쯤 A 씨 등과 공모해 35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감정평가사 E 씨(50) 등은 B 씨 요구에 따라 30억 원을 대출해 주기 위해 담보 부지를 70억 원으로 감정평가해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NH농협손해보험 주관 연도대상에서 1111개 지역 농축협 중 연간 최우수 대상을 받았지만, 부동산 개발업자 등과 결탁해 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등을 변조하고 허위·과다 감정평가를 받아 차주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총 115억 원대의 부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방위적인 수사로 관련자들의 범행 구조를 낱낱이 밝혀냈다"며 "A 씨가 취득한 범죄 수익 1억 5000만 원은 추징 보전했다. 피고인들의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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