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무위 보고서 “온플법, 배달앱 수수료 상한 등 과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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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중 배달 앱 등 중개 수수료 상한제 조항에 대해 "영업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온플법 관련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온플법 제정안 17건 중 민주당 박주민·오세희·김남근 의원 안이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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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중 배달 앱 등 중개 수수료 상한제 조항에 대해 “영업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규제 대상으로 묶이는 ‘시장 지배자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지운 조항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이자 행정 편의주의적이라는 반대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이례적 비판 수위를 보였다.
24일 온플법 관련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온플법 제정안 17건 중 민주당 박주민·오세희·김남근 의원 안이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대통령령으로 그 상한을 정하는 것이 영업의 자유(측면)에서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수수료 유형과 상한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게 가능한지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법안의 적절성뿐 아니라 현실성을 함께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온플법은 내용에 따라 사업 독과점 규제, 불공정 계약·수수료 체계 등에 대한 공정화 규율 등 2가지로 나뉜다. 보고서는 민주당에서 발의된 법안 중 전자 4건, 후자 9건, 양자 통합형 4건으로 분류된다고 분석했다.
외국계 기업까지 아우른 독과점 규제에 대해서는 미국 의회가 공개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지만, 민주당은 대미 통상 협상에 들어간 상황을 고려해 8월 이후로 법안 심사를 미뤘다.
정무위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가 다양한데 시장 획정도 없이,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추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도 인용했다. 정확한 이용자 수나 매출 파악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규제 회피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사업자에게 계약 표준 약관을 정부에 등록하도록 한 민형배·천준호 의원 안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위원은 “이동통신사업 약관도 신고제로 전환됐는데 플랫폼 사업의 약관을 등록하도록 한 것은 규제 형평성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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