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기 방지법 발의…'제작 방법'도 처벌

윤종환 기자 2025. 7. 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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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개정안 두 건 대표발의
20일 송도 ‘사제총기’ 피살사건 계기
제작 시 5~7년 이하 징역, 벌금 5천
‘제작법’ 유통만 해도 ‘위해행위’규정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 주거지(서울)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 경인방송] 최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계기로 법령 개정을 예고한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사제총기 제작과 정보 유통 등을 처벌하는 '방지법'을 마련했습니다.

오늘(24일) 경인방송 취재에 따르면 정 의원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두 건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현행법은 '사제총기'에 대한 직접적 정의나 제작 행위에 대한 엄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사제총기의 정의를 '제조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이 직접 조립·개조한 총포'로 명시, 이를 제작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테러·범죄 목적 시 7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게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또,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사실만으로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해 처벌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정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제총기 관련 정보 유통을 방지토록 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20일 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가 자신의 생일잔치를 연 30대 아들을 사제총기로 격발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를 통해 사제총기 제작 방법을 배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사진=경인방송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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