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윤리특위, '사업 강요 의혹' 도의원에 출석정지 30일

임채두 2025. 7. 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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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30억원대 사업 강요 의혹'에 휩싸인 박용근(장수) 도의원에게 공개경고와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박 도의원의 징계를 공개 경고와 출석정지 30일로 결정했다.

윤리특위는 윤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박 도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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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외 실체 없어"…"민주당보다 낮은 수위, 제 식구 감싸기"
박용근 전북도의회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30억원대 사업 강요 의혹'에 휩싸인 박용근(장수) 도의원에게 공개경고와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박 도의원의 징계를 공개 경고와 출석정지 30일로 결정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징계는 공개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30일, 제명 등 4단계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박 도의원의 행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제명했는데 지방의회 윤리특위가 이보다 낮은 수위를 택한 것이다.

박 도의원은 지난해 30억원대 전력 절감 사업을 도 공무원들에게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홍역을 치렀다.

이 사업을 하지 않을시 도 예산 삭감, 각종 자료 요구 등의 불이익을 운운했다는 게 공무원들의 말이다.

윤리특위는 윤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박 도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자문위는 의원들로 구성되는 윤리특위 특성상 의원들이 동료 의원을 직접 징계하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박 도의원 징계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강동화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하기도 했지만, 박 도의원을 중심으로 불거진 이번 의혹은 의혹만 있지 실체가 없다"며 "민주당은 (이 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박 도의원의 의혹들을 토대로 당적 박탈이라는 징계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보다 낮은 도의회 윤리특위 징계는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대학교 홍석빈 교양학부 교수는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제명은 그만큼 사안이 엄중하고 (박 도의원의)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뜻하는데, 출석정지 30일은 민주당의 제명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위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형사법적인 처벌도 가능한 무거운 사안"이라며 "박 도의원 징계가 지금 수준에 머무른다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여론이 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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