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 한 방’ 암 치료 문턱 낮아진다…5년 만에 급여 첫 발

원종혁 2025. 7. 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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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까다로운 국내 현실에서 몇몇 고가 항암제가 '급여'라는 첫 문턱을 넘기 시작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한국얀센의 '다잘렉스 피하주사제(SC)'(성분명 다라투무맙)와 한국로슈의 '폴라이비'(성분명 폴라투주맙 베도틴)에 대해 일부 적응증에 대해 급여 기준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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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암질환심의위, 항암제 급여 기준 일부 승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열린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항암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까다로운 국내 현실에서 몇몇 고가 항암제가 '급여'라는 첫 문턱을 넘기 시작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한국얀센의 '다잘렉스 피하주사제(SC)'(성분명 다라투무맙)와 한국로슈의 '폴라이비'(성분명 폴라투주맙 베도틴)에 대해 일부 적응증에 대해 급여 기준을 인정했다. 이들 항암제는 2020년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급여 등재 논의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잘렉스 SC는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로 쓰이는 기존 정맥주사제 '다잘렉스'의 투약 편의성을 높인 피하주사형 항체 치료제다. 한국얀센은 이번에 기존 적응증 외에도 '경쇄 아밀로이드증(AL 아밀로이드증)'이라는 희귀 질환 치료에 대한 급여 신설을 신청했지만, 암질심은 이 중에서도 보르테조밉, 시클로포스파미드, 덱사메타손과 병용하는 1차 치료에 한해서만 급여 기준을 인정했다.

한국로슈의 '폴라이비'도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주목받았지만, 두 가지 요법 중 'Pola-R-CHP'(리툭시맙, 시클로포스파미드, 독소루비신, 프레드니손 병용) 방식에 대해서만 급여가 인정됐다.

희소식도 있었다. 한국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성분명 아테졸리주맙)은 초기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급여 기준이 인정됐다. 대상은 PD-L1 발현율이 50% 이상인 2~3A기 환자로, 절제술과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 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는 국내에서 첫 면역항암제 보조요법 급여 기준 인정 사례로, 향후 폐암 치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유방암 치료제 '버제니오'는 또 고배…환자 부담 여전

반면, 한국릴리의 '버제니오'(성분명 아베마시클립)는 유방암 보조요법으로의 급여 등재에 또다시 실패했다. 특히 재발 위험이 높은 HR+/HER2- 유방암 환자에게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사용되는 국내 유일 CDK4/6 억제제임에도, 유관 학회와 전문가들의 반복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현재로서는 전체 약가를 환자가 부담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암젠코리아의 '블린사이토'(블리나투모맙)가 소아·성인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ALL) 치료를 위한 공고요법(치료 효과를 공고히 하기 위한 치료)에 급여 기준을 인정받았다. 또한, 암 환자에서 항암제로 인한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예방 및 치료에 사용되는 '페그필그라스팀' 제제(뉴라스타 등)도 급여가 확대됐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고가의 항암제를 보다 많은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 아래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유방암 등 일부 영역에서는 치료 접근성의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종혁 기자 (every83@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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