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카드·상품권깡’ 형사처벌…부정유통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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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중고거래 등 부정유통 행위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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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중고거래 등 부정유통 행위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소비쿠폰을 되팔거나 허위 결제에 악용할 경우 보조금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21일 이후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15만원 상당 선불카드를 13만원에 판매’하거나 ‘대신 결제해줄 테니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식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는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행위다. 정부는 이를 보조금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판매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 실제 거래 없이 매출액보다 많은 금액을 신용·체크카드로 거래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실제보다 큰 금액으로 결제하거나 물품·용역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경우에도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고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에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온라인상 개인 간 거래까지 포함해 전방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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